우리 지청은 2006.6.1.~6.30.까지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산재취약 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이 대상
이며 점검 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의 : 전화 02-2142-8875 담당자 천수아님.
출처:노동부 산업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