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업 등 5가지 배분사업 기준 제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배분대상 포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이하 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 배분원칙, 심사기준 및 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2007년 배분기준’을 30일 공고했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테마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1회 신청·접수하며 2천만원 이하(장비구입, 시설보수는 1천500만원)로 지원된다. 오는 7월 16개 시·도 지회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안기획사업은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분류되며, 전국단위사업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이다. 연1회 1억 원 이하로 지원되며, 오는 7월 중앙회에서 접수받는다.
지역단위사업은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원 이하이며, 16개 시·도 지회에서 접수 받는다.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경련의 지정기탁을 통해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를 배분할 계획이다. 배분규모와 대상자선정 공고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테마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재난·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포함되며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배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나 공동모금회 배분팀(02-6262-30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