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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택시 6월 운행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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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콜택시가 6월 5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기본요금은 2㎞까지 760원으로 책정됐다.
인천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다음달 5일 오후 4시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인 기본요금 760원에 주행요금은 159m당 4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4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한 20대가 하루 16대씩 돌아가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일 16시간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인천시내와 수도권을 원칙으로 하고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시내 8개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콜센터는 위탁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 1층에 설치한다. 또한 교통공사는 지정 주유소와 정비소를 운영, 연료비와 정비료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운송수익금은 차량 운영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공사는 콜택시 이용 장애인들에게 회원번호를 부여, 이용회원의 인적사항과 주요 이용코스를 관리하고, 장애인들과 동승해 승하차를 도울 수있 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장애인콜택시 콜센터 : 1577-0302 / 인천교통공사 총무과 032-430-7226

출처 : 열린복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