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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과정일 뿐이다”2006-05-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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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개정 ‘한계’…추후 입법론 고민 필요
자립생활지원법 ‘수면 위’…“머리를 맞대야”

“쟁점별로 나눠서 다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사회를 봤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이렇게 소감을 피력했다.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 문제를 3시간 만에 모두 토론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최대 쟁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성과는 거뒀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①장애인복지법과 자립생활지원법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쟁점 중의 하나는 어떻게 법에 반영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일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떠올라 있다.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일단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이미 꽤 진전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국회에 발의된 양 의원실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립생활지원법 제정 목소리가 지난해 초부터 수면위로 떠올라 어느새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자립생활 운동세력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이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에 나서 이 흐름은 가속도가 붙을 기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토론회에는 김명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비서관, 김용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비서관, 김정국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비서관이 발제자로 참석, 자립생활지원 법제화와 관련한 각 의원실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김명신 비서관은 “전략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 이념과 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운동을 이끌어낸 다음,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향후 자립생활지원법 등 독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비서관은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는 관점으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외에 여러 가지 법안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김용환 비서관은 “자립생활지원법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별법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와 관련된 입법을 이뤄내지 못하면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우선 자립생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실은 두 의원실과 다른 논지를 펼쳤다. 김정국 비서관은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같은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립생활 관련 입법이 너무 협소해져서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법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며 자립생활 실현의 선결적 조건인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자립생활을 제도화하는 핵심적인 선결요건으로서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자립생활 운동세력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만으로 자립생활지원 제도화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이념이 장애인복지법에 반영되고, 자립생활센터 등이 명문화되는 것은 분명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소장은 “자립생활지원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과정인지 종착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자립생활지원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하는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현장 역량 강화가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한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는 특정 부분에 대한 편향 없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의 완전한 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