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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0일 만에 장차법 인권위 농성 중단2006-05-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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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인정’ ‘시정기구 토론 계속’
장추련, “청와대와 국회로 가자” 투쟁 계속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60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풀었다.

장추련은 2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5월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점거농성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하는 방침을 정했다. 차별시정기구에 관해서는 장애인계와 지속적인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장추련은 이에 대해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결론이 농성 6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로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장애인계의 노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문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게 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권위에 있음을 스스로 자성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한 고개를 넘었을 뿐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발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추련 임종혁 상임집행공동위원장은 “인권위가 이번 약속을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 청와대와 국회로 가야한다.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