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업자나 노동자로 분류되기 어려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해 성희롱 방지와 모성보호, 산재보험 적용 등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보호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대상은 전체 특수형태 고용자 1백여만명 중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기사 등 40만명이다. 덤프트럭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키로 했다.
김처장은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산재보험 적용,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납 요구 금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을 마련, 연말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노사정위에 제안키로 했다.
출처 : 경향신문〈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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