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까다로운 제한 요건이 있는 정리해고 대신 손쉬운 명예퇴직을 강권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명퇴를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LG카드 직원 1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들 중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LG카드측이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명퇴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본인들이 명퇴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들의 퇴직은 자발적인 명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측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고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실상 (편법)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와 관련,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의도를 갖고 명퇴를 권유했는지 ▲회사상황 파악·대상자 선정 등이 공정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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