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학습지교사·학원강사·작가 등도 오는 6월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학원강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 주민세 0.3% 등 모두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면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직업에는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도 포함된다.
출처 : 경향신문 박구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