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1인당 연 1회 20만원씩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청주시는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해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는 내구연한인 6년에 한번씩 209만원(건강보험 가입자는 80%)의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소모품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저소득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사업비 1천600만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1인당 연 1회에 한해 20만원의 교체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배터리 교체시기가 되면 지정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후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배터리를 교체한 업체에 제출하고 지정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1통, 통장사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을 시청 사회과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월별 수요를 파악해 지정업체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시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