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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6년도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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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4억9천540만원 최다
신장장애인협회·장애인인권포럼 신규 지원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단체 국고지원 총액은 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4천100만원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신규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대상이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6곳의 장애인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4억9천540만원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각각 4억6천40만원, 4억5천686만원을 지원받아 4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은 모두 3곳이다.

3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은 한국농아인협회(3억4천430만원), 한국시각장애인협회(3억3천650만원) 등 2곳이며, 2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억8천900만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억7천500만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억3천500만원), 한국장애인부모회(2억2천482만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억1천600만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2억1천898만원) 등 6곳이다.

이외에 1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1억5천754만원), 한국장애인연맹(1억440만원) 등 2곳이며, 1억원 미만을 지원받는 곳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9천만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5천580만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4천만원) 등 3곳이다.

한편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