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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자리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살펴보기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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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민간위탁 노동부 시범사업 성격
장애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취업 기회

장애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인 ‘일자리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모집했으며, 전국 6개 권역별(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경인권, 광주권, 대전권)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85개 신청기관 중 28개의 취업알선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민간 취업알선기관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장애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탁받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된 일자리(일용직등 제외)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구직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별로 해당 실업기간을 초과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1개월, 경증장애인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연령, 실업기간 등 기준에 따라 5천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국 권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 1천600명, 무산지방노동청 800명, 대구지방노동청 500명, 경인지방노동청 1천200명, 광주지방노동청 550명, 대전지방노동청 450명을 선발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 후에는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위탁이 진행된다. 연결은 사업체의 위치와 취업지원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알선기관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2006년 말까지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1:1 맞춤 컨설팅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취업 후 6개월 동안 직업상담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취업알선기관은 취업성과(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위탁대상자 1인당 기본경비로 중증장애인은 30만원, 장기 구직자는 2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