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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외동포 국내취업 쉬워진다2006-05-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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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취업비자’ 신설 추진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현재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은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H-2)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 → 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동포 고용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는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