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도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발의
3월 발의된 정화원 의원 법안이어 두번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선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발의한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혁 법안이다.
먼저 이 개정안은 현재 사무국의 대표로 기능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변경해 사무총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경제계·언론계·법조계 4인,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4인, 사회복지관련학계 등 사회복지전문가 4인,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해 15~20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회장이 직접 위촉하는 기획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분과·홍보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모금분과·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모금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재산 취득·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제공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어 모금회에 대한 감사 수행을 위해 회장 직속의 감사부서를 설치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부금품을 모금·모집할 때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 모금회에서 배분하는 것을 명시하고 기부자의 지정취지가 공동모금회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시에는 기부자에게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금회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금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