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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 폐막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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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제6차 유엔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2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2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조와 24bis조, 15bis조, 그리고 16조부터 25조까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을 다루었다. 그중 15bis조(장애여성), 17조(교육), 19조(접근성)과 20조(이동권), 21조(건강과 재활), 22조(노동), 24조(문화적 삶과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 24bis조(국제협력)는 회기 마지막 날까지 조항내용과 문안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정안의 합의와 효율적인 성안을 위해 의장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정촉진자)를 지명한 조항들 중에서도 이러한 조항들은 가장 진통을 겪었다. 멕케이(뉴질랜드 대사) 의장은 회의 마지막 날, 지난 4차, 5차 회의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들이 제출할 안을 기초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장안(text)을 만들겠다고 밝혀, 내년 1월 열리게 될 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실무(working)그룹 초안에서 한층 진전된 의장안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여성 단독조항 치열한 토론, 끝내 결론 못내

▲6차 특별위원회는 한국이 제안한 장애여성조항에 대해서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9일 저녁 장애여성조항 퍼실리테이터인 테레지아 데게너(독일)가 2차 모임을 개최했으나, 장애여성이슈를 별도조항으로 할 것인지 각 조항에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거기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만 토의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대표단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긴급회의를 갖고 퍼실리테이터가 1차 모임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안에는 전문과 2조(일반원리), 4조(국가의 의무)에 장애여성관련부분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하게 반영됐고 15bis 별도조항으로 장애여성관련 통계, 폭력, 모성권, 권한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수정안은 2차 퍼실리테이터 회의 전에 퍼실리테이터와 관련국 대표들에게 제시됐다.

결국 전문과 2조, 4조에 장애여성관련 이슈를 담는 것에는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세부이슈를 별도조항으로 묶어 만들 것 인지의 여부가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도 11일 본회의 마지막 보고를 통해 이번 6차 특별위원회에서 결론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장안에 여성이슈가 별도조항으로 담겨질 것인가이다. 결정은 의장단의 손에 달려 있는데, 만일 의장안에 별도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후에 다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케이 의장에게 ‘15bis 티셔츠’ 증정, 한국 의지 전달

▲한국추진연대와 정부대표단은 마지막날 멕케이 의장, 퍼실리테이터 테레지아, 그리고 EU대표인 영국의 리처스에게 한국에서 만들어간 '15bis 티셔츠'를 선물하며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곳에서는 한국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한국대표부 김일범 서기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지난 1차 퍼실리테이터 모임에 단독조항을 지지했던 나라들의 참석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 그러한 나라들의 대표자들에게 퍼실리테이터 2차 모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고, 추진연대 여성네트워크의 김미주, 허혜숙, 서승현씨 등은 엔지오에서 활동 중이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2차 퍼실리테니이터 모임에서도 정부대표 중에서는 한국만이 EU,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코스타리카 등 단독조항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맞선 발언을 하고 본회의에서 단독조항을 지지했던 나라들은 퍼실리테이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했어도 발언을 하지 않아 한국은 외로운 싸움을 하였다.

한국이 홀로 남아 있는 격이지만, 퍼실리테이터가 아직은 제안국인 한국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EU도 장애여성이슈의 중량감을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 한국은 별도조항의 상황적, 논리적 근거를 풍부하게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지지세를 규합하는 비공식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 별도조항 만들자’ 주장 나와 논란 일어

▲한편, 19조(접근성)에서 한국은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퍼실리테이터 초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20조(개인의 이동)은 몇몇 조항이 19조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 이주의 자유(liberty of movement)의 개념으로 성격이 바뀌거나 19조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21조(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재활부문을 분리해 21bis를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등이 의료적 개념이 강한 재활을 건강이슈와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재활에 대한 개념규정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조항을 분리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추진연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시각과 입장이 개인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이라는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재활의 사용과 조항적용에 있어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추진연대는 지난 3차 특별위원회에서도 21조에서 재활을 ‘의료재활’로 명확히 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굳이 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조항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의학적 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2조(노동에 대한 권리)에서는 고용할당제 등 당사국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보호작업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맞섰는데,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와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3조(사회보장과 삶의 적절한 표준)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단어가 나라마다 그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1-b항에서 여성, 노인 등의 특정집단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1-c항에서 ‘중증과 중복장애인’을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4조(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서는 관광과 장애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종교활동 참여가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한국이 지난 3차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한 장애인고유의 스포츠에 대한 장려는 중국 등 몇 개국의 지지의 발언이 있었고 특별한 반대가 없어, 퍼실리테이터 초안에 담겨지게 되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추진연대를 대신하여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향유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수어(手語, sign language)가 농아인에 의해 만들어 진 하나의 언어임을 상기시키고, 24조에서 명확히 다루어 져야 하며, 농아인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각종 기기와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조(모니터링)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과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다만 현재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장애인권리조약의 모니터링은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7차 특별위원회로 조항검토는 넘겨졌다.

그 밖에, 조약의 구조를 새롭게 하자는 의견과 조항의 이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잠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또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특별위원회 2번 더 거친 후 내년 유엔본회의 상정 계획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4년 1월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은 두 번의 검토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의장안이 제시되면 조약안은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의장단은 내년 1월과 8월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약안을 확정하고 내년 유엔총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장단은 이를 위해 회의진행에 가속을 붙여야 하므로, 회의기간을 2주간에서 3주간으로 늘리고 1월과 8월 사이에 별도의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유엔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개혁구상을 하고 있는 미국과 EU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회의참가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엔지로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7차 특별위원회의 기간을 확정짓지 못한 채 6차회의는 마쳐졌다.

한국은 이번 회의기간을 통해 장애여성의 문제를 조약에 반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장애여성이슈가 별도조항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장애여성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데는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지난 2일 15bis조를 다루는 회의석상에서 각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과 공헌에 대해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표시했다. 그러나 아직 장애여성조항은 갈 길이 멀고, 국내에서 보다 치밀하고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이 요청된다.

그 밖의 다른 부문도 의장안이 제시되면 정부와 민간간의 충분한 협의,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년 7차 특별위원회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진연대가 이곳 뉴욕에서 함께 지내고 경험하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글은 이번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김동호 초안위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뉴욕 현지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고/김동호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