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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시사원총회를 위한 사원 명부 확정 안내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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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원총회를 위한 정회원 확정 안내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고 정관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원 본연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선도적인 장애인 취업 및 창업지원 전문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04년에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기획재정부로 지정받아 지난 2008. 12. 31일로 5년이 지나 2009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합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관에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란 정관 조항이 신설되어야만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임시사원총회[2009. 7. 24일 예정]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투표할 정회원 확정을 위하여 제1차 회비 납부기간을 2009. 01. 01 ~ 2009.02.28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9. 6.30일까지를 제2차 회비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금번 2009. 6.30일까지 년간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2009. 6. 30일 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임시사원총회의 투표권이 부여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납부해주신 회비는 회원 여러분의 숭고한 뜻을 생각하여 목적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관리규정과 정관 참조
※ 회원관리 규정 제 4조에 의한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장애인으로서 협회에 가입하고 회원관리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말합니다.

※ 소정의 회비란 가입비 금 1,000원과 매년 년 회비 금1,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가입비는 가입시 1회에만 납부하면 되고 대신 가입년도는 년 회비가 면제됩니다.

※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 533301-01-049336
우 체 국 : 010033-01-006374
예 금 주 : 사)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참고로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정확한 집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면 회비납부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신 회원 여러분께는 감사와 고마움을 담아 정회원 가입 기념선물을 준비하여 증정하고 있습니다.[7월1일 일괄 발송 예정]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e-Work협회
회 원 관 리 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