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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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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과 한국노동교육원은 대전·충청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갈등해소 및 공동의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비용(최고 90%)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2007.3.12 ~ 4.6 기간중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접수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기업·사업장 단위는 최고 4천만원, 지역·업종단위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과 한국노동교육원은 대전· 충청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갈등해소 및 공동의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비용(최고 90%)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 신청서는 2007.3.12 ~ 4.6 기간중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접수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기업· 사업장 단위는 최고 4천만원, 지역·업종단위는 최고 8천만원이 지원된다.
※ 2006년도의 경우 대전· 충청지역에 16개사 559,325천원 지원

▢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작업장 혁신 및 조직효율성 증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등 문제해결능력 배양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 홍보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 행사 등이다.

▢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관련된 비용 ▲교육,연수,회의,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노사화합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후보를 선정, 노동교육원에 추천하면 노동교육원에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신청접수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2007.3.23(금) 10:00시 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충청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증평, 옥천, 영동지역은 청주지청에서 별도 개최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는 지방노동관서,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 및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