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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동차 관련 문의드립니다.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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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장애인을 위하여 힘쓰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청각장애인으로 LPG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 할려고 합니다.
2.그런데 제가타던 승용차를 장애인 아닌사람이 차량의 운행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판매를 하여야 하는지요?
3.장애인 신문에서 본것같은데 장애인이 타던차를 가족이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 혜택은 없을뿐 운행운 가능한것 같은데.....
4.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사)한국장애인e-work협회 신경화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승용차를 일반적으로는 비장애인이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LPG승용차량은 장애인이나, 영업용택시, 렌트카회사등에 한하여 운행하실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중 1대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의 공동명의의 LPG 차량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운행하시던 LPG차량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사망하셨다면 그 거주 가족이 비장애인이더라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처분하실때까지는 운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니시라면 신규로는 구입하실수 없겠지요.

현재 LPG 차량 보유 장애인은 월 250ℓ한도 내에서ℓ당 세금 인상분(약 24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차량 미보유자에게 교통수당지급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는군요.


신원영씨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