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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제목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2007-08-1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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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는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ㆍ저리로 대부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법시행령 제16조~제17조의3 외)

▪대부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장학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신청기간: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까지

문의처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 042)480-6031~4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