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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원 교육훈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2006-06-15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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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직원 교육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은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사전에 실시하는 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노동부 각 지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위탁훈련기관이 신청한다.
지원과정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으로 원격훈련(인터넷 및 우편훈련)도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00%(대기업은 80%)를 지원하며, 훈련대상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임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사업주가 식비 및 기숙사비(숙박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하는데 한도액은 식비는 1일 3천원, 기숙사비(숙박비)는 1일 8천5백원(월21만2천5백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주가 구직자·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월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원격훈련(인터넷 및 우편훈련)인 경우에는 지원액을 별도로 정한다.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일 이상(중소기업은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중소기업은 30시간 이상)의 재직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지원과정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훈련과정으로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액 100%(중소기업은 150%)를 지원하며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등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근로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는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http://hrdi.kut.ac.kr), 한국폴리텍대학(http://www.kopo.or.kr) 및 해당지역 능력개발센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민간훈련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 훈련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훈련시설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 준다.

대부금액은 60억원을 한도로 소요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빌려주며 대부조건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은 연리 1%, 대규모 기업은 연리 2.5%로,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은 연리 4%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이자는 연 4회로 분기 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 균등 상환한다.

제출서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투자계획서가 필요하며, 신청 및 접수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하면 된다.

출처:워크넷